주민등록법령에 의한 채권채무관계에 대한 이해관계사실확인서
|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시행규칙
| 필요성 |
(1) 일반적으로 금전을 빌려준 후 문제가 생겨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채무자가 연락조차 되지 않아 채무자의 주소를 알고자 하지만 개인정보보호의 강화로 인하여 실제 알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2) 타인의 주소를 알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야 주민등록 주소지를 알 수 있습니다.
| 채권채무관계와 같은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주민등록법상 개인별 주민등록표인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채권·채무관계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신청시 이해관계사실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는 자격 |
- 변호사
- 행정사
- 법무사
- 세무사
|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
1. 「민법」 제22조에 따른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 |
2. 부동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관한 권리의 설정·변경·소멸에 관계되는 자 |
3. 연체대출금 회수와 보증채무의 구상권 행사 등 연체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채무자 및 그 보증인에 대한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신청이 필요한 다음의 금융회사 등. 다만,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금액이 50만원(통신요금 관련 채무금액은 3만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나.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다.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라.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마.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바.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사.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아.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 자.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차.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 카.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타.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 하.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신용협동조합중앙회 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겸영여신업자 너.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와 정리금융기관 더.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은행 러. 「은행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외국은행의 지점과 대리점 머.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어.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커.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터.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허.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고.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과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업수행기관 |
4. 개인 및 법인 등의 채권·채무와 관계되는 자(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은 제외한다). 다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거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로 한정하며, 개인의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금액 5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