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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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
“출국금지”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중 하나인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여 해외(국외)로 나가지 못하게 금지하는 행정처분입니다.
| 근거법령 |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
| 출국금지의 대상 |
대한민국 국민 * 외국인의 경우 “출국정지”의 대상이 됩니다. |
| 주무관청 |
주무관청 |
법무부 |
실무부서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산하기관인 각 지역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출장소 |
| 절차 |
1단계 : 출국금지요청권자 |
2단계 : 출국금지 심사권자 |
3단계 : 출국금지 결정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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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행정기관의 장 - 기타관계기관의 장 |
법무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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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국금지 사유 |
가) 6개월 금지사유
1) 형사재판이 진행중인 사람 2)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3) 1천만원이상의 벌금 또는 2천만원이상의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 4) 5천만원이상의 국세, 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사람 5) 기타사유 (출국금지대상자) ① 병역법에 따라 보충역 편입이나 공익근무요원소집의 해제가 취소된 사람 ②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면제·제2국민역·보충역의 처분이 취소된 사람 ③ 징병검사·입영이 등의 연기가 취소된 사람 ④ 병역면제가 취소된 사람 ⑤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⑥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할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사람 ⑦ 2억원이상 국세를 포탈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 ⑧ 20억원이상의 허위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 ⑨ 출입국항에서 타인 명의의 여권 또는 위조변조여권으로 출입국하려고 한 사람 ⑩ 3천만원이상의 공금횡령 또는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는 사람 ⑪ 출국시 국가안보 또는 외교관계를 현저하게 해칠 염려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나) 3개월 금지사유 외
1) 3개월이내 |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 중지결정이 된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 |
2) 영장 유효기간이내 |
기소중지결정이 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
다) 1개월 금지사유
범죄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라) 긴급출국금지사유
긴급출국금지 요청은 “수사기관”이 하게 됩니다.
(1) |
범죄 피의자로서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
(2) |
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②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
(3) |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
| 출국금지기간의 연장 |
가) 출국금지 기간을 초과하여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나) 출국금지를 요청한 기관의 장은 출국금지기간을 초과하여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출국금지기간이 끝나기 3일전까지 연장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 대응절차의 선택 |
출국금지결정처분 또는 출국금지기간연장결정처분에 대하여 대응절차인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아래의 방법으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방법 |
1단계 | 2단계 | 3단계 |
1번 | 이의신청 | - | - |
2번 |
이의신청 | 행정심판 | - |
3번 |
이의신청 | 행정소송 (1심 => 2심 => 3심) | - |
4번 |
이의신청 | 행정심판 | 행정소송 (1심 => 2심 => 3심) |
5번 |
행정심판 | - | - |
6번 |
행정심판 | 행정소송 (1심 => 2심 => 3심) | - |
7번 |
행정소송 (1심 => 2심 => 3심)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