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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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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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의의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고충민원을 포함)을 의미하는데,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우편, 팩스, 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원처리기간

 

 고충민원신청

 60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60일 연장가능

 일반민원신청

 단순질의·상담

 7일 이내

 법령질의

 14일 이내

 

 

 고충민원 처리절차

 

 절차

 내용

 (1) 상담 및 신청

누구든지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서면으로 직접 신청하거나 우편, 인터넷, 팩스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민원조사

접수된 고충민원은 위원회 또는 위원회의 지시를 받은 조사관이 관계

⓵ 행정기관에 대한 설명요구와 관계자료,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
⓶ 신청인,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관계직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⓷ 관계행정기관 등에 대한 실지조사 또는 전문가 감정의뢰 등을 통하여 민원사안의 사실관계를 조사하게 됩니다.

 (3) 심의·의결

조사가 완료되면 전원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 사실관계와 증거 등을 심의(필요시 출석조사 실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위원회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시정조치를 권고하거나, 법령, 제도, 정책 등의 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등을 하게 됩니다.

 (4) 처리결과 통보

⓵ 위원회는 의결이 있는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처리 결과(단, 시정권고·의견표명인 경우 의결서 첨부)를 양 당사자에게 송달하게 됩니다.
⓶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당해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로 통보하게 됩니다.
⓷ 행정기관 등이 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리 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원회는 당해 사안을 재심의 할 수 있습니다.

 

 

 

 민원접수처리 .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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