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등록
| 무방식주의 |
가) 저작권등록은 저작자의 성명 등 저작권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사항을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로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무방식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등록이 저작권의 발생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 저작권등록대상 |
가) 저작권의 보호대상인 저작물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은 다양한 형태로 표현될 수 있고 표현된 것에 "창작성"이 있다면 저작물이 될 수 있습니다.
*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작물의 예시
저작물구분 |
내용 |
(1) 어문저작물 |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술, 각본 등 언어를 매체로 하여 작성된 저작물 |
(2) 음악저작물 |
악곡 등, 음에 의하여 표현되는 저작물 |
(3) 연극저작물 |
무용, 무언극 등에 있어 동작에 의하여 표현되는 저작물 |
(4) 미술저작물 |
회화, 서예, 도안, 조각, 공예, 응용미술저작물 등 형상 또는 색체에 의하여 미적으로 표현되는 저작물 |
(5) 건축저작물 |
건축물,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등, 토지상의 공작물에 표현된 전체적인 디자인 |
(6) 사진저작물 |
사진, 청사진 등 사진의 방법으로 표현한 저작물 |
(7) 영상저작물 |
영화, 애니메이션 등 연속적인 영상으로 표현되는 저작물 |
(8) 도형저작물 |
지도, 도표, 약도, 모형, 설계도에 의하여 표현되는 저작물 * 건축설계도 및 모형은 '(5)'에 해당됨 |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안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 |
(10) 편집저작물 |
저작물이나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영상 그 밖의 자료 등 소재의 집합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성이 있는 것 |
(11) 2차적저작물 |
원저작물을 번역·편곡·각색·변형·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 |
나) 저작인접권
구분 |
내용 |
(1) 실연 |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연술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 |
(2) 음반 |
(가창·연주·자연의 소리 등)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으로 CD와 같은 매체가 아니라 이에 수록된 컨텐츠 자체 |
(3) 방송 |
라디오방송, TV방송 등 |
다)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저작권법에서는 "데이터베이스"를 '데이터의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하여 그 소재를 개별적으로 접근 또는 검색할 수 있게 한 편집물'로서 정의하고 있고, 그 제작 또는 소재의 갱신·검증이나 보충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라) 출판권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는 이를 인쇄,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도는 도화로 발행(전자출판은 제외함)하고자 하는 자(출판권자)에 대하여 저작물을 출판할 배타적·독점적 권리를 설정할 수 있고, 설정행위의 양 당사자는 이러한 출판권의 설정 및 출판권의 양도 또는 처분제한, 출판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권리변동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된 사항에 대하여는 법적대항력이 부여됩니다. |
마) 배타적발행권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는 그 저작물에 대하여 이를 독점적으로 복제하여 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배타적 권리를 다른 사람(배타적발행권자)에게 설정할 수 있고, 설정행위의 양 당사자는 이러한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및 양도, 처분제한, 배타적발행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권리변동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된 사항에 대하여는 법적대항력이 부여됩니다. |
| 저작권등록효력 |
가) 저작권등록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인 "한국저작권위원회"입니다.
나) 저작권등록의 효과
(1) 추정력 |
1) 저작자로 실명이 등록된 자는 저작자로; 2) 창작연월일 또는 맨처음 공표연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은 그 연월일에 한 것으로; 3) 저작권 등을 침해한 자는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입증책임전환) |
(2) 대항력 |
권리변동등록의 경우 제3자에 대한 대항력 이 부여됩니다. |
(3) 법정손해배상청구가능 |
침해행위 발생전에 저작권등록이 되었다면 원고가 실손해를 입증하지 않고도 저작권법에서 정한 일정한 금액을 법원이 원고의 선택에 따라 인정하는 법정손해배상제도 이용가능합니다. |
(4) 보호기간의 연장 |
1) 무명 또는 이명으로 공표된 경우 저작자가 실명등록을 하면 보호기간이 공표후 70년에서 저작자 사후 70년으로 연장됩니다.
2) 미공표 업무상저작물과 영상저작물의 공표연월일을 등록하면 창작후 70년에서 공표시 기준으로 70년까지 연장됩니다. |
(5) 침해물품통관보류신고자격취득 |
등록된 저작권을 세관에 신고를 하면 수출입통관시 침해물품으로부터 자신의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 저작권등록 종류 |
가) 권리등록
"권리등록"은 창작자의 권리에 대한 사항을 등록하는 것으로서 등록물의 종류에 따라 "저작권등록, 저작인접권등록,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등록"으로 나눠집니다.
구분 |
등록권리자 |
내용 |
(1) 저작권등록 |
저작자(창작자) |
가. 원칙 :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 (자연인) 나. 예외 : 법인 등 단체(업무상 창작한 저작물의 경우) |
(2) 저작인접권등록 |
저작인접권자 |
가. 실연자 나. 음반제작자 다. 방송사업자 |
(3)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등록 |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검증 또는 보충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 |
나) 권리변동등록
"권리변동등록"은 '저작권, 저작인접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권리의 양도·처분제한, 출판권, 배타적발행권의 설정·양도·처분제한, 각 권리에 대한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등 권리의 귀속이나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각 해당사실을 등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분 |
권리종류 |
내용 |
(1) 양도등록 |
가. 저작권 나. 저작인접권 다. 데이터베이스 제작자권리 라. 출판권 마. 배타적발행권 |
계약, 증여 등을 원인으로 하여 저작재산권자가 해당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타인에게 이전할 경우 이를 등록할 수 있고,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양도사실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2) 처분제한등록 |
가. 저작권 나. 저작인접권 다. 데이터베이스 제작자권리 라. 출판권 마. 배타적발행권 |
채무자의 저작재산권 처분을 제한하는 법원의 가압류, 가처분 등 결정에 근거하여 처분제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등록권리자로서 등록에 필요한 모든 서류와 수수료(우편통상환증서)를 갖추어 법원에 등록촉탁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3) 질권설정 등 등록 |
가. 저작권 나. 저작인접권 다. 데이터베이스 제작자권리 라. 출판권 마. 배타적발행권 |
저작권법에서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담보물권으로서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행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질권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 또는 처분제한 등 해당 사실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4) 설정등록 | 가. 출판권 나. 배타적발행권 | ① 저작물의 복제·배포권자(출판권설정자)가 이를 독점적으로 출판하고자 하는 자에게 해당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출판권을 설정하여 주거나;
② 저작재산권자(배타적발행권설정자)가 타인에게 해당 저작물을 독점적으로 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배타적 권리를 설정하여 줄 수 있으며, 그 사실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다)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은 이미 등록된 사실에 관한 등록으로 "등록사항 변경, 경정, 말소 또는 말소회복 등록"으로 나눠집니다.
구분 |
권리종류 |
내용 |
(1) 변경등록 |
모든 등록부 해당 등록사항 |
등록된 사항(저작자의 성명·이명, 주소, 제호 등)이 등록이후 변경되어 등록내용과 실제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한 등록입니다. |
(2) 경정등록 |
모든 등록부 해당 등록사항 |
신청인 또는 등록공무원의 착오나 과실로 인하여 등록부의 기재사항이 처음부터 실제 사실과 다르게 등록된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등록권리자의 신청이나 등록관청의 직권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등록입니다. |
(3) 말소등록 |
모든 등록부 해당 등록사항 |
① 등록의 실체가 소멸된 경우 또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저작재산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등을 법률적으로 소멸시키고자 하는 경우 그 등록 상태의 말소를 목적으로 등록권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등록관청의 직권에 의하여 행해지는 등록입니다.
② 등록사항이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 등록관청은 직권으로 해당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
(4) 말소회복등록 |
모든 등록부 해당 등록사항 |
불법 또는 착오로 기존 등록이 말소된 경우 말소전의 상태로 회복하기 위한 등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