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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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제’는 행정기관의 행정작용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되거나 될 것으로 주장하는 자가 행정기관이나 법원에 원상회복, 손해전보 또는 당해행정작용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기타 피해구제 또는 예방을 청구하는 일체의 절차를 의미합니다.

그중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로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등이 있습니다.

 

 

 

 이의신청

 

1) 의의 

"이의신청"이란 국가기관의 행위의 위법 또는 부당성에 대하여 처분청에 재심사를 청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2) 명칭
실제로 불복신청, 재심사청구, 이의신청 등 여러 가지 명칭이 있습니다.

 

3) 전심과 후심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 함께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전심과 후심의 관계에 있습니다.

 

4) 규정과 역할
이의신청은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고 일부의 경우 명칭은 이의신청이지만 행정심판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5) 이의신청의 규정
출입국관리법상의 이의신청, 국세기본법상의 이의신청, 지방세기본법상의 이의신청, 기타 지방자치법, 공직선거법 등에 규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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