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 의의 |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의미합니다.
| 협동조합의 가치 |
| 협동조합의 7가지 원칙 |
원칙 |
내용 |
가)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제도 |
협동조합은 자발적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사회적·인종적·정치적·종교적 차별 없이 열려있는 조직 |
나)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
- 조합원들은 정책수립과 의사 결정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선출된 임원들은 조합원에게 책임을 갖고 봉사 |
다) 조합원의 경제적참여 |
- 협동조합의 자본은 공정하게 조성되고 민주적으로 통제 - 자본금의 일부는 조합의 공동재산이며, 출자배당이 있는 경우에 조합원은 출자액에 따라 제한된 배당금을 받음 - 잉여금은 (1)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해 일부는 배당하지 않고 유보금으로 적립 (2) 사업이용실적에 비례한 편익제공 (3) 여타 협동조합의 활동지원 등에 배분 -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 |
라) 자율과 독립 |
협동조합이 다른 조직과 약정을 맺거나 외부에서 자본을 조달할 때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가 보장되고, 협동조합의 자율성이 유지되어야 함 |
마) 교육, 훈련 및 정보제공 |
- 조합원, 선출된 임원, 경영자, 직원들에게 교육과 훈련을 제공 - 젊은 세대와 여론 지도층에게 협동의 본질과 당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 |
바) 협동조합간의 협동 |
국내, 국외에서 공동으로 협력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협동조합 운동의 힘을 강화시키고, 조합원에게 효과적으로 봉사 |
사)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
조합원의 동의를 토대로 조합이 속한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 |
| 협동조합의 유형 |
구분 |
협동조합의 목적 |
조합원의 필요 |
주된 사업 |
협동조합 유형 |
일반협동조합 |
조합원의 필요충족 |
생활과 소비 |
구매대행서비스나 자산 공유 및 이용 |
소비자협동조합 |
사업과 경영 |
일자리 제공 |
직원(노동자)협동조합 |
||
공동업무대행 |
사업자협동조합 (생산자협동조합) |
|||
상호제공과 상호이용 |
|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
||
사회적협동조합 |
사회목적의 실현 |
사회목적의 실현 |
|
사회적협동조합 |
보건의료 |
|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
| 협동조합의 설립 절차 |
가) 일반협동조합의 설립절차
(1) 일반협동조합은 5인 이상의 발기인(조합원)이 모여서 시·도지사에게 설립신고를 하고 설립등기를 하여 설립됩니다.
(2) 서울특별시의 일반협동조합 신고업무는 2013. 08. 01. 자치구위임에 의하여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구청에서 설립신고를 합니다.
나)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절차
사회적협동조합은 5인 이상의 발기인(조합원)이 모여 중앙부처의 장에게 설립신고를 하고 설립등기를 완료후 설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