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 의의 |
"행정소송"이란 행정법규의 적용에 관련된 분쟁이 있는 경우에 당사지의 불복제기에 의하여 법원에서 정식의 소송절차에 따라 판정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 근거법령 |
행정소송법
| 대상 |
가) 출국금지결정(처분)
나) 출국금지기간연장결정(처분)
다) 이의결정
라) 행정심판재결
| 행정소송 청구기간 |
출국금지결정처분, 출국금지기간연장결정처분, 이의결정 또는 행정심판의 재결이
-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이내; 또는
- 있었던 날부터 1년이내
에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기관 |
가) 법원은 한 사건에 대하여 세번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심급제도인 3심제를 원칙적으로 채택하고 있으므로
"1심 행정법원 -> 2심(항소) 지방법원 항소부 또는 고등법원 -> 3심(상고) 대법원“순서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피청구인이 “법무부장관”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인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소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관할법원은 “서울행정법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