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 의의 |
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등으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제도입니다.
나) 해당 행정기관이 아닌 제3의 행정기관이 진행하는 것이고 하나의 "준소송절차"입니다.
| 근거법령 |
행정심판법
| 대상 |
가) 출국금지결정(처분)
나) 출국금지기간연장결정(처분)
다) 이의결정
| 행정심판 청구기간 |
출국금지결정처분, 출국금지기간연장결정처분 또는 이의결정이
-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이내; 또는
-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내
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서 재결까지 소요기간 |
가)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결하여야 합니다.
나) 단,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 최소 60일정도면 결과를 알 수 있고, 최장 90일정도 소요됩니다.
| 행정심판기관 |
국무총리산하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