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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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의의

 

) 법원이나 행정관청 등의 국가기관의 행위의 위법 또는 부당성에 대하여 재심사를 구하면서 그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 이의신청은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고 일부의 경우 이의신청이 행정심판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거법령

 

출입국관리법

 

 

 대상

 

) 출국금지결정(처분)

) 출국금지기간연장결정(처분)

 

 

 이의신청기간

 

출국금지결정처분 또는 출국금지기간연장결정처분을

- 받은 날 또는

- 그 사실을 안날

로부터 1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에서 결정까지 소요기간

 

)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날부터 "15일이내"에 타당성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5"의 범위내에서 한차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 최소15일정도면 결과를 알 수 있고, 최장30일정도 소요됩니다.

 

 

 이의신청심리 및 결정기관

 

법무부

 





상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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