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 의의 |
가) 법원이나 행정관청 등의 국가기관의 행위의 위법 또는 부당성에 대하여 재심사를 구하면서 그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나) 이의신청은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고 일부의 경우 이의신청이 행정심판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근거법령 |
출입국관리법
| 대상 |
가) 출국금지결정(처분)
나) 출국금지기간연장결정(처분)
| 이의신청기간 |
출국금지결정처분 또는 출국금지기간연장결정처분을
- 받은 날 또는
- 그 사실을 안날
로부터 1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에서 결정까지 소요기간 |
가)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날부터 "15일이내"에 타당성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나)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5일"의 범위내에서 한차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 최소15일정도면 결과를 알 수 있고, 최장30일정도 소요됩니다.
| 이의신청심리 및 결정기관 |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