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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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의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등으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제도입니다.

) 해당 행정기관이 아닌 제3의 행정기관이 진행하는 것이고 하나의 "준소송절차"입니다.

 

 

 

 근거법령

 

행정심판법

 

 

 

 대상

 

) 출국금지결정(처분)

) 출국금지기간연장결정(처분)

) 이의결정

 

 

 행정심판 청구기간

 

출국금지결정처분, 출국금지기간연장결정처분 또는 이의결정이

-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이내; 또는

-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내

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 재결까지 소요기간

 

)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결하여야 합니다.

) ,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 최소 60일정도면 결과를 알 수 있고, 최장 90일정도 소요됩니다.

 

 

 행정심판기관

 

국무총리산하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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