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 비영리재단법인 |
가) 의의
(1)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에 바친 재산을 개인소유로 하지 않고 독립된 것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구성된 법인입니다.
(2) 비영리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을 중심으로 한 단체에게 권리주체가 되는 자격을 인정한 것으로 재산출연자의 의사를 존중하기 때문에 설립목적을 비롯한 정관변경에많은 제약을 두고 있습니다.
나) 설립절차
설립단계 |
내용 |
(1) 설립준비 |
일정한 목적을 위해 재산출연이 필수요소, 법인의 명칭˙목적을 정한 후 정관 등을 작성 |
(2) 설립허가 |
설립하려는 법인의 목적사업을 관할하는 주무관청에 설립허가 |
(3) 공증 및 설립등기 |
정관, 창립총회 회의록 등 기타 공증이 요구되는 서류에 대한 공증을 받은 후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 |
(4) 허가기관에 보고 |
법인등기부등록을 허가기관에 제출 |
| 비영리사단법인 |
가) 의의
(1) 비영리사단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등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을 하는 법인입니다.
(2) 비영리사단법인은 사람의 집단이기 때문에 구성요소인 사원이 필요하고 최고의사결정도 사원총회의 자주적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나) 설립절차
설립단계 |
내용 |
(1) 설립준비 |
법인의 명칭 및 목적을 정한 후 사업계획서, 정관 등을 작성하고 창립총회 개최 |
(2) 설립허가 |
설립하려는 법인의 목적사업을 관할하는 주무관청에 설립허가 |
(3) 공증 및 설립등기 |
정관, 창립총회 회의록 등 기타 공증이 요구되는 서류에 대한 공증을 받은 후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 |
(4) 허가기관에 보고 |
법인등기부등록을 허가기관에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