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 근거법 |
일반행정심판 |
행정심판법 |
특별행정심판 |
각 개별법 |
| 행정심판의 의의 |
일반행정심판 |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자신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시정을 구하는 절차 |
특별행정심판 |
특별행정심판은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행정심판법 이외의 법률로 특별히 정한 행정심판 |
| 행정심판의 종류 |
일반행정심판 |
특별행정심판 |
- 운전면허(취소 또는 정지)구제 - 일반음식점/노래연습장/유흥주점 영업정지 - 학교폭력 - 국가유공자/국가보훈 - 출국금지 - 정보공개거부 - 각종 국가시험불합격처분 등 |
- 국가공무원의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 과세처분에 대한 심사/심판청구 - 토지수용의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 감사원의 감사를 받은 자의 행위에 관한 심사청구 - 구제명령 등에 대한 재심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심판청구 - 고용보험의 원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재심사청구 - 산업재해보상보헙의 보험급여결정에 대한 심사청구/재심사청구 - 국민연금공단의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재심사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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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 청구기간 |
처분청의 행정처분이
-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이내; 또는
-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내
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절차 |
가) 청구서 제출
행정심판청구서를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처분청(처분을 한 행정기관)이나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나) 답변서 제출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가 있으면 행정심판의 상대방인 처분청은 청구인에 청구를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답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여 처분청의 주장을 알 수 있도록 합니다.
다) 보충서면 제출
피청구인의 답변내용에 대한 반박을 하거나 종전의 주장을 보완하기 위한 보충서면은 심리기일전까지 제출할 수 있고 제출횟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라) 심리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심리기일을 정하여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여부를 판단하는 심리를 하게 됩니다.
마) 재결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행정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심리를 한 후 판단을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알리는 것으로 재결서를 송달하게 됩니다. 행정심판의 효력은 재결서가 송달되어야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