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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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

 

1인위원만으로 운영되는 알선과 달리

"조정"은 1~3인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정부를 통하여 당사자간에 원만한 화해를 유도하는 분쟁해결절차중 하나로서 신속하고 저렴하며, 비공개로 진행되는 민주적이고 소송에 대비하여 간편한 제도입니다.

가) 의의

저작권분쟁의 소송진행여부와 상관없이 분쟁을 저작권전문가로 구성된 조정위원들에 의하여 당사자간에 신속하고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분쟁해결제도입니다.

나) 위원의 구성

저작권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1인 또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두고 있습니다. 위원중 1인은 변호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정위원 1인 또는 3인"

위원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 8부와 변호사 자격이 있는 단독부 4부 등 총12개의 조정부가 있습니다.

 

다) 비용

"1만원에서 ~ 10만원"


 

 

라) 대상

  가) 저작재산권에 대한 분쟁

  나) 저작인격권에 관한 분쟁

  다) 저작인접권에 관한 분쟁

  라) 보상금에 관한 분쟁

 

마) 처리기간과 절차흐름

"평균3개월 이내"


 

바) 효력

(1)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면 "조정조서"를 작성합니다.

(2)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화해"의 효력을 갖게 됩니다.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

 

사) 장점

- 신속성

- 전문성

- 경제성

- 비밀유지

 

 

 알선


가) 의의

저작권관련하여 분쟁이 발생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알선위원 1인에 의한 조언과 타협권유를 통하여 당사자간의 화해를 유도하는 간이 분쟁해결 제도입니다.

 

제3자가 객관적인입장에서 분쟁에 개입하여 법률적 조언과 타협을 유도하는 자율적인 장치로서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나) 위원의 구성

알선신청을 받으면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지명하여 알선을 하게 됩니다.

"알선위원 1인"

알선위원은 분쟁의 당사자가 보다 효과적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쌍방이 주장하는 요점을 정리하고 확인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다) 비용

"무료"

 

라) 처리기간

평균2개월

 

마) 효력

(1) 알선이 성립한 경우 알선위원은 "알선서"를 작성합니다. 

(2) 알선이 성립하면 "민법상 화해"의 효력이 갖게 됩니다. (당사자간의 합의성립 효과)

* "민법상 화해"란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분쟁을 종료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바) 장점

- 신속성

- 전문성

- 경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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